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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좌측상단의 My NTS > 우편물 및 소명안내에서 귀하에게 발송된 신고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2018. 1. 1 ~ 2018. 12. 31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 5. 1 ~ 2019. 5. 31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안내문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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