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소득세법 12조 등) | 2019년 초부터 | 2018년까지 적용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 1일당 15만원(일당-15만원)×세율(6%)×45% | 1일당 10만원(일당-10만원)×세율(6%)×45%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 월정급여 월 210만원 이하도 해당(최저임금 8350원) | 월정급여액 190만원 이하 적용(최저임금 7530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자 확대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원고료, 인적용역대가, 산업재산권 등의 기타소득원가 | 2019년부터는 60% 필요경비 | 2018년 70%까지, 2017년까지 80%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증가 | 연 500만원 비과세 |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 건설현장+해외설계인력 추가: 월 300만원 재외근무(공무원, 해외파견+재외공관 행정직원도 적용): 월 100만원 비과세 |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재외근무수당 월 100만원 |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총지급액×20% | 총지급액×3% |
근로소득명세서 제출(6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 신설) |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기존)+상반기(1~6), 하반기(7~12)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가함 | 근로소득 : 1년 단위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서류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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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월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소득을 신고 하는 월 입니다.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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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맥만원 미만자 |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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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년도 매출액기준 입니다.) |
업 종 별 |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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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임업 어업, 업, 도매 소매업(상품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기·가스·증기 공기조 공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융 보험업, 상품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리·사업지원 임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련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표 참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2배(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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