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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종합소득세 안내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5.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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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다한회계법인 김호태팀장 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연휴 다웠나요? 

다한회계법인 고객사를 위한 메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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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원천징수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7월 10일, 익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런건 자꾸 안생겨야 하는데 말 입니다. 

뭔가 납세자를 잘 못 믿어서.. 관리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변경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원천징수 규정 핵심 

항목(소득세법 12조 등)

2019년 초부터

2018년까지 적용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1일당 15만원(일당-15만원)×세율(6%)×45%

1일당 10만원(일당-10만원)×세율(6%)×45%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월정급여 월 210만원 이하도 해당(최저임금 8350원)

월정급여액 190만원 이하 적용(최저임금 7530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자 확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원고료, 인적용역대가, 산업재산권 등의 기타소득원가

2019년부터는 60% 필요경비

2018년 70%까지, 2017년까지 80%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증가

연 500만원 비과세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건설현장+해외설계인력 추가: 월 300만원

재외근무(공무원, 해외파견+재외공관 행정직원도 적용): 월 100만원 비과세

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재외근무수당 월 100만원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총지급액×20%

총지급액×3%

근로소득명세서 제출(6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 신설)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기존)+상반기(1~6), 하반기(7~12)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추가함

근로소득 : 1년 단위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서류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월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소득을 신고 하는 월 입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장부신고자

추계신고자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맥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년도 매출액기준 입니다.)
업 종 별확인대상
1.
농업·임업 어업, 업, 도매 소매업(상품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기·가스·증기 공기조 공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융 보험업, 상품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리·사업지원 임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련 서비스업,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사업자 수증 의무발행업종(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액 이상인 사업자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표 참고)

*
다만, 문직사업자, 수증가맹의무자 미가입자, 수증 등 상습발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자 당해과세기간 수입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2배(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 니다.

종합소득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업무시간 09:30~17:30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T.02-834-1119  F.02-834-899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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