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임.
◈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함.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함.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하였음.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397만건)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
◈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 아울러,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 1.(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함.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세금은 홈택스(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1) 등으로 납부 가능하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됨.
1)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2) 국세계좌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 |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제공*하고,
◦본인공제만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함.
* ('17년 귀속) 197만 명→ ('18년 귀속) 228만 명(31만 명↑)
◦또한, ARS 신고 시에 '전단계', '처음'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를 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5월 한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화면에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4개 종류)*를 제공하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올해 최초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함.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대상) 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또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모의계산(우측 상단)→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3 |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지난 4. 23.(화)부터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기장의무, 수입금액 명세, 각종 공제 가능한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됨.
*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연금저축 계좌 등)
◈올해에는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에 활용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 건임.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발송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에서도 확인 가능함.
*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고 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음.
4 |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수임한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의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공제・감면 항목 | 주요 검토 항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감면율 적정 여부 등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전담부서, 대상 비용, 공제율 적정 여부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 세액, 한도 계산,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 등 |
◈사업자 70만 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잘못 신고하여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이번 신고에 반영하기 바람.
* ('18년) 62개 항목 63만 명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신고 후에는 반영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성실신고 안내 자료 예시 |
‣ 외환수취자료를 활용한 1인 창작자(유튜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 금액과 필요경비 비교 분석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의 고정자산 매각액 수입금액 산입 안내 ‣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자료 안내 |
5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x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임.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대상자가 21천 명 증가함.
* 안내대상: '18년 162천 명 → '19년 183천 명(21천 명↑)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
'17년귀속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8년귀속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 1.(월)까지임.
*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됨.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6 | 특별재난피해 및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산불 피해 발생으로 지난 4. 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하 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9.8.31.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19.9.3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4개월 범위(직권연장기한 포함) 내에서 연장 가능함.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9.8.31.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고성/창원 진해구/통영,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5.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1)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2)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28.(금)까지 신청
1)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
1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
구 분 | 유 형 | 기장의무 | 경비율 | 안내방식 |
사업자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A) 외부조정 대상자 | 복식 | 기준 | 모바일/홈택스 | |
(B) 자기조정 대상자 | 복식 |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복식 | |||
(D)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 | 기준 | 서면/홈택스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간편 | 단순 | 서면/홈택스 | |
(F)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 간편 | |||
(G)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 간편 | |||
(H) 모두채움신고서 - EITC·CTC 해당자 | 간편 | |||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
(V)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모바일/홈택스 | |
종교인 기타소득 | (Q) 단일 종교인소득 대상자 | 서면/홈택스 | ||
(R) 단일 종교인소득 - EITC·CTC 해당자 | 서면/홈택스 | |||
비사업자 |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모바일/홈택스 |
2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
업 종 별 | '17귀속 수입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자 |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자 |
3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
기본사항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및 공제 참고자료 등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분석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자료 및 신고시 유의사항
4 |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약 228만 명)
2.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를 터치하여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앱을 터치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터치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세액 확인 후「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터치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터치하여 신고서 전송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하여 신고서 수정 후 제출(전송)
5 | 성실신고 확인제도 |
◈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 18귀속 수입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이상 |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20만 원 한도)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 미제출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6 | 기타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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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원 |
다.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억 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 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분류 | 세부항목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장부기장 의무안내 | ◦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 안내 |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 ◦ 경비율제도 설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7 | 세법개정 사항 요약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17.12.31→'20.12.3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제1항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대상기업 추가, 공제율 상향, ** '17.12.31 → '20.12.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 카톡업무문의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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