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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언제 하는 것인가요?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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