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5. 1. 6. 13:18
728x90
반응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

※ 반기별 납부의 신고대상은 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대상 6개월 합계액

다.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자

1월 신고ㆍ납부

200X년 7월

200X년 12월

200Y년 1월10일

7월 신고ㆍ납부

200Y년 1월

200Y년 6월

200Y년 7월10일

예) 2012년 하반기(7월~12월) 신고시

⇨ 귀속연월은 2012년 7월, 지급연월은 2012년 12월, 제출일자는 2013년 1월10일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13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내용을 한 장으로 작성

예) 2013년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3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3년 4월)을 적는다.

마. 폐업하는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월까지 신고내용을 한 장으로 작성

예) 2013년 9월 폐업 : 귀속연월은 2013년 7월, 지급연월은 폐업일이 속하는 2013년 9월 하여 2013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작성예시】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하는 등 6개월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 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 지급액은 4,000만원

간이세액(A01)과 중도퇴사(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3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11매를 의미함)

쉽고 자세한 세무회계정보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