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
※ 반기별 납부의 신고대상은 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대상 6개월 합계액
다.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자
구 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제출일자 |
1월 신고ㆍ납부 |
200X년 7월 |
200X년 12월 |
200Y년 1월10일 |
7월 신고ㆍ납부 |
200Y년 1월 |
200Y년 6월 |
200Y년 7월10일 |
예) 2012년 하반기(7월~12월) 신고시
⇨ 귀속연월은 2012년 7월, 지급연월은 2012년 12월, 제출일자는 2013년 1월10일
⇨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13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내용을 한 장으로 작성
예) 2013년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3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3년 4월)을 적는다.
마. 폐업하는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월까지 신고내용을 한 장으로 작성
예) 2013년 9월 폐업 : 귀속연월은 2013년 7월, 지급연월은 폐업일이 속하는 2013년 9월로 하여 2013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작성예시】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 6월 7명에서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④ 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하는 등 6개월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 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 지급액은 4,000만원
⇨ 간이세액(A01)과 중도퇴사(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3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11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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