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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이외의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이외의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4조 ③, 143조의4]
(나) 사적연금소득과 달리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소득이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절차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73조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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