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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인터넷기장 2015. 1.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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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한도) 400만원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법정:소득금액100%, 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 세액공제율

- 15% 적용대상: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 12% 적용대상: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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