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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가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인터넷기장 2014. 12.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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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사간의 약정에 의한 대여금, 차입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결산 반영하고 익년도 12월중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의 양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 설 원천징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 유)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에 의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익년도에 지급시 원천징수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 설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음.

( 이 유)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단서의 가산세 사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진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건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라 생각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1항 제4호에 의거하면"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원천징수대상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당연 가산세 납부의무 없음.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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