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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지요?
(가) 우선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의 직계비속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나)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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