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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인터넷기장 2014. 12.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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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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