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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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