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는 언제 적용하는 것인지요?

인터넷기장 2014. 12. 24. 13:56
728x90
반응형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는 언 제 적용하는 것인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 등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