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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는 언 제 적용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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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 등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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