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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대상인지요?
직계비속ㆍ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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