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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소득과 타소득과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바, 이를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 |
공제세액 |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액 X 55% |
50만원 초과 |
275,000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0,000) X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산식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5천5백만원) × 1/2] 단, 이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3만원 - [(총급여액-7천만원) × 1/2] 단, 이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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