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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행) 종교인소득에 대해 ’15.1.1.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 종교단체 원천징수 의무 부여(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ㅇ (개 정)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 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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