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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장인
배우자는 현재는 무직이구요, 14년 실수령액 250만원가량의 소득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학원강사로 일했었구요..
13년귀속분에 대해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14년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올려도 될까요??
종합소득세랑 연말정산이랑 같은 개념이라는 설명도 있어서...
굳이 제가 지금 하지 않아도 15년 5월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배우자 본인의 14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될테니까, 거기서 본인공제를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250만원이면 배우자공제 받아도 됩니다.
5월종합소득세때 소득세신고 하지만 250만원이면 단순경비율로 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아니할것입니다.
단순경비율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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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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