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5.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2015.1월)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5.2월) [근로자→회사]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보완(2015.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5.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5.3월) [회사→근로자] |
□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5.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 상담사례 책자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참조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2015.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15〜1.21.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 1.22.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제출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5년 2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기부금·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15년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5년 2월 말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5년3월 말)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 , )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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