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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흐름도 [연말정산 진행일정]

인터넷기장 2015. 1. 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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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일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5.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2015.1월)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5.2월) [근로자→회사]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보완(2015.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5.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5.3월) [회사→근로자]

□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5.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 상담사례 책자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참조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2015.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정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15〜1.21.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 1.22.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해야 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5년 2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부금·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15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5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5년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 , )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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