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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⑨~)”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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