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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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