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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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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237, 2008.02.25
【제목】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질의】
○ 질의자인 항만 하역회사에서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상하차 직업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항운노조측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항운노조는 당 질의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비에서 조합비 및 노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각 노조원에게 노임조로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하역회사인지 항운노조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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