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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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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소득46011-10195, 2001.03.08
【제목】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해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
【질의】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임.
당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비상근임원(이사·감사)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실비변상 성질의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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