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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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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 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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