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밤에 잠을 잘 못잤더니.. 정신이 몽롱합니다.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결산하면서 장부를 보면 퇴직금 중간예납 한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번 메일자료 입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 등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법의 효력이 없겠죠).
한편 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하는 회사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고, 1년 이내에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회사 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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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법률 사항>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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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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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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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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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시에도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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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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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
2012.8.2 시행
|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3개월전 → 6개월전)
|
2012.8.2 시행
| |
출산휴가 분할사용/유산,사산휴가 대상자 확대(16주 이상 임신 → 임신중)
|
2012.8.2 시행
| |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있는 대기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
2012.8.2 시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 5일, 무급 → 3일유급)
|
300인 이상 2012.8.2 시행
300인 미만 2013.2.2 시행
|
기간제 및 파견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제외
|
2012.8.2 시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의무
|
2012.8.2 시행
| |
가족돌봄휴가 허용의무(연간 무급 90일)
|
300인 이상 2012.8.2 시행
300인 미만 2013.2.2 시행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차별시정 신청기간(3개월 → 6개월)
|
2012.8.2 시행
|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지도
|
2012.8.2 시행
|
개정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고용의무(모든불법파견)
|
2012.8.2 시행
|
차별시정신청기간(3개월 → 6개월)
| ||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지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
|
2012.7.26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무주택자 주택구입,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가입자 회생개시결정, 가입자 파산신고
| ||
퇴직시 퇴직급여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원칙(=퇴직시 일시금 수령 제한)
| ||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 ||
최저임금법
|
1년 미만 계약직 수습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
2012.7.1 시행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조정/장애인 고용계획 제출시기 변경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납부시기 변경
|
2012.1.1 시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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