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여부

인터넷기장 2012. 4. 5. 11:12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