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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상 신고 후 환급신청 방법

인터넷기장 2012. 3.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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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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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많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세액과 조정충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제 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체크표시하고 21.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급여지급시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해당금액은 관할세무서에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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