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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많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세액과 조정충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제 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체크표시하고 21.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급여지급시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해당금액은 관할세무서에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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