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하단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011년귀속과 2012년귀속 비교 (0) | 2012.02.28 |
---|---|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조견표 파일. (0) | 2012.02.10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의[체크]할 사항 [안세회계법인] (0) | 2012.02.03 |
2011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2.02.02 |
초등학생 돌봄교실 지급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 (0) | 201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