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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인터넷기장 2012. 2.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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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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