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추웠으면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어제, 오늘 무척 춥습니다. 이 추운날 외근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는 서울역 지하철 탈선으로 약속도 못지켰습니다.^^;
연말정산 거의 다 마무리 하셨나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보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5%를 돌려받는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급여기준 5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 당합니다.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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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 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의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과다공제 주요 유형 [속이기 어려운, 걸리기 쉬운 항목]
-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이외에도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 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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