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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의 보육료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세법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나 돌봄교실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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