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 분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
개 념 |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
판 단 기 준 |
|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례>
유 형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강연료 및 인세 |
- 고용관계 없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 금품 |
-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 또는 기고료ㆍ인세 |
연구 용역비 |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
-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
문예창작소득 |
- 문필ㆍ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
경영자문소득 |
-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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