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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은 미용목적의 시술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진료가 미용목적의 시술인지 질병이나 상해 치료 목적인지는 담당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과 소견이 미용목적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공제가 불가합니다. (2010. 1. 1에 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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