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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2. 1.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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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 분

사 업 소 득

기 타 소 득

개 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 단 기 준

 

-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사례>

 

유 형

사 업 소 득

기 타 소 득

강연료 및 인세

- 고용관계 없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 또는 기고료ㆍ인세

연구 용역비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소득

- 문필ㆍ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소득

-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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