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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는 경우
교육비 지출액으로 보아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시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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