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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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