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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외국인:344천명(’08귀속)→365천명(’09귀속)→403천명(’10귀속)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12. 1. 15~25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12. 1. 25~2.10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12.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12. 3월말까지 |
○ 다만,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특히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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