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반기 납부자 폐업시 원천세 신고

인터넷기장 2011. 12. 26. 10:41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