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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2 년 바뀌는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

인터넷기장 2011. 12.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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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대표이사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새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그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도 지급할수있는지등의 여부입니다. 퇴직연금등의 가입을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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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는 2011.9.7.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에 별도 반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한편, 법인의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여부 자체는 법인세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동일한 연봉제하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참고사례

(법인-870, 2011.11.03)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와 새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이 모두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퇴직급여 정산일로부터 3년 후에 연봉제 하에서 정관을 변경(임원퇴직금지급제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기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와 새로이 지급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이 모두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신】
◈ 법인-2320, 2008.9.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826, 2003.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세분야 ]

 

2012년 소득세법 개정안의 퇴직소득으로 보는 한도 계산방식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되,

 

임원의 경우에는합계액이 다음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경우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서이46012-10826, 2003.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같은 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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