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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기준법 60조 4항 연차의 증가 [3년경과시 16일]

인터넷기장 2012. 6. 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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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후의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휴가는,

 

처음 1년을 제외하고 이후 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즉 최초 입사일자로부터 기산한다면,

 

1년 경과 시 15일, 2년 경과 시에도 15일, 3년 경과 시 16일,

 

4년 경과 시에도 16일, 5년 경과 시 17일,, 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늘어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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