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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후의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휴가는,
처음 1년을 제외하고 이후 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즉 최초 입사일자로부터 기산한다면,
1년 경과 시 15일, 2년 경과 시에도 15일, 3년 경과 시 16일,
4년 경과 시에도 16일, 5년 경과 시 17일,, 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늘어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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