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생겼으면 하는. 세무문제.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내일 만 출근하면 현충일 입니다.^^ ----- 법인세 분납 하는 중소기업은 오늘까지 법인세 분납 하여야 합니다. ----- 집을 사고 팔때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거래처 중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증여 아니냐? 하고 세무서에서 08년도분에 대해서 증여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금문제는 항상 시간이 지난후에 문제가 됩니다. 항상 행위를 하기전에 미리 미리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요청으로 했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7월 26일 퇴직연금 개정법이 발효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월 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첨부)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퇴직금포괄 연봉제를 아직 개선하지 아니했다면 합법적인 임금체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80% 미만 출근자도 개근달 수 만큼 연차 부여해야(근로기준법 개정) 2012.8.2일부터 시행되는 아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활기찬 한주의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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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 2012.8.2일부터 1년간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하였더라도
- 1개월 개근 당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 종래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아예 연차휴가가 없었던 것을 개선하였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도 연차휴가 사용기한 6개월전에 1차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여
- 종래 사용기한 3개월전보다 3개월을 앞당겨 근로자들의 연차사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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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등 모성보호 개선
■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가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을 허용토록 함은 물론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2.8.2.부터
- 배우자출산휴가 일수가 5일(유급 3일 + 무급 2일)로 확대 됩니다.
- (직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13. 2. 2부터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1. 9. 22 시행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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