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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과세방법

인터넷기장 2012. 6.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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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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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18, 2007.01.19

【제목】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 받는 포상금이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2006.12월에 업무실적, 혁신실적, 홍보실적, 정부업무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게 인건비 중 자율항목 중의 하나인 ‘성과상여금’을 각 지급하였음.

ㅇ 인건비(기본항목) :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ㅇ 인건비(자율항목) :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7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ㅇ 운영경비 :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회신】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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