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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2년7월26일이후 DB형 퇴직연금회사의 IRP강제이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인터넷기장 2012. 8.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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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좌측 QnA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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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의 경우 2012.7.26.이후 IRP계좌로 강제 이체하게 되어 있어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체후 해지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이체후 해지시에도
이체시점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세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고, 해지시점에는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퇴직급여의 80%이상 60일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면 과세이연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과세이연을 시킬지 안한지 또한 과세이연한다고 하고 이체시키고 한 20일 이내에 중간에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지 퇴직연금사업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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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IRP로 전액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전액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IRP로 이전한 이후에는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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