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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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