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은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9월에 원천징수한 세액 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므로 은행 등에 납부전에 반드시 환급처리 요망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도중에 폐업한 사업장의 중도퇴사자 환급금 발생시 처리방법 (0) | 2012.10.18 |
---|---|
2012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2.10.05 |
중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영업세,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12.08.28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 (0) | 2012.08.20 |
2012년7월26일이후 DB형 퇴직연금회사의 IRP강제이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0) | 201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