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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하여 근로자들에 대해 중도퇴사로 처리하고 중도퇴사한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한 후 환급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집행기준 137-201-1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원천세 환급신청하였다면 사업장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
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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