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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이전은 꼭 해야하는지?
폐업은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임원의 임기 및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법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서 관할이 법원(등기소) 입니다.
폐업 후 법인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등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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