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2016.12.27
[ 요 지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1. 사실관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당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당초 입사한 회사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사함
ⅰ) CASE 1
① 1974.1.1 ○○○는 직원으로 ●●에 입사
② 1993.3.1 임원으로 승진(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③ 1997.6.30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④ 1997.7.1 관계회사인 ★★(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⑤ 2016.3.18 부회장으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ⅱ) CASE 2
① 1989.1.9 ◎◎◎은 ●●에 입사
② 2013.2.18 임원으로 승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③ 2013.3.1 관계회사인 ◇◇홀딩스(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④ 2016.6.30 이사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ⅲ) CASE 3
① 1991.7.1 △△△은 ●●에 입사
② 2002.4.30 퇴직금 중간 정산
③ 2016.2.29 ★★(주)로 전출(퇴직금 정산 받지 않음)
④ 2016.7.3 부장으로 실제 퇴사함(퇴직금 지급)
2.신청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05.17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4-250, 2014.0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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