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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증자시 증자 참여 의무 여부와, 증자 참여 의무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7. 8.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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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입니다.
현재 개인주주들과 당법인이 주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개인주주들 65%, 당사 35%)
배당을 할경우 자기주식은 참여할수 없다고 알고있어 65%에 대하여만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증자를 할경우에는 균등증자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자기주식도 증자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참여를 하여야 한다면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납입하여 하면된다고 생각이되나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경우 개인들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될것 같은데, 자기주식을 가지고있는 법인은 배당소득세등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의문입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지분에 대한 무상주만큼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데 재차 배정분은 동 무상증자의 원천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자본잉여금" 일지라도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그 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법에 따르는 것 입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법인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그 법인이 주식 등을 배정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제 목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요 지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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