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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293,2005.08.16.)
[제 목]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은있으나 법인세법제63조제1항각호의금액을 공제한 금액이‘0’인법인은직전연도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을 할수 있음
[질 의]
(사실관계)직전연도법인세신고시산출세액이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미적용)에미달하여납부할세액이없었음.
(질의내용)직전연도법인세신고시산출세액이공제감면세액(최저한세미적용)에미달하여납부할세액이없는경우중간예납신고시법인세법제63조제1항규정에따라직전연도실적에의하여신고를하여야하는지아니면직전연도법인세액이없는법인에해당하여반드시법인세법제63조제4항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여야하는지여부
[회 신]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규정에따라중간예납신고를함에있어직전사업연도법인세로확정된산출세액은있으나같은법제63조제1항각호금액을공제한금액이‘0’인법인은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이있는법인에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제1항규정에따라직전연도실적에따라중간예납계산하여납부할수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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