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5-11356, 2003.08.25.
[제 목]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질 의]
법인이 주주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유사사례(부가 46015-442, 2002.6.19 ; 부가 46410-4011, 1999.9.30)
부가46410-4011, 1999.09.30.
[제 목]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 의]
당 공사는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전기사업자로서 약 300여 개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으며 크게 발전사업장(발전소), 송ㆍ변전사업장(전력관리처), 판매사업장(각지사, 지점)으로 구분되고 있음.
금번 정부방침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발전소를 몇개의 그룹별로 묶어 5~6개의 발전자회사를 설립할 (물적설비 전부 및 일부 인적시설 승계) 계획인 바, 아래와 같은 설립방안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발전자회사 설립을 일부 현물출자, 일부 매각에 의할 경우(토지ㆍ건물은 현물출자, 기계장치 등은 매각)
〈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토지, 건물 등 물적설비 및 일부인원을 신설회사(자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대가지급방법(일부주식, 일부현금)은 사업양도의 판단기준과 무관하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발전자회사를 일부(토지, 건물)는 현물로 출자하고, 일부(기계장치 등)는 장기할부판매 또는 현금으로 매각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2. 발전자회사 설립을 물적분할에 의할 경우
〈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토지, 건물 등 전 물적설비와 일부 인원 및 부채를 자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토지, 건물 등 물적설비와 일부 인원 및 부채를 자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을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임.
3. 당사의견
당 공사의 발전자회사 설립의 목적이 개개의 재화의 양도가 아닌 사업 그 자체의 분할이기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가 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목적이 양수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인 바, 물적분할이나 일부 현물출자, 일부매각은 공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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