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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시 1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취하였을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 임․직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접대비의 정규영수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말하며,
○ 당해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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